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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사생활침해일까? 한강 텐트 속 애정행각, 서울시 “사생활 위해 설치 허가한 것 아냐”

작성자
토토리
작성일
2019.04.23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51
내용
[온카지노 www.79ama.com] = 22일부터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텐트 문을 모두 닫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 <br />
<br />
텐트 크기는 가로·세로 2m 이내여야 하고, 텐트 4면 가운데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. <br />
<br />
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도 기존 밤 9시 이전에서 저녁 7시 이전으로 2시간 당겨졌습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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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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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79ama.com" target="_blank"><img alt="서울시 한강공원에서 텐트 문을 모두 닫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" src="https://thumbnews.nateimg.co.kr/view610///news.nateimg.co.kr/orgImg/hn/2019/04/23/00503721_20190422.JPG" title="온바카라 www.79ama.com"></a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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텐트 문 닫으면 이제부터 벌금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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텐트에서 애정행위 민원 잇따라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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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늘 목적 설치 허용 6년만에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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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,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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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 캠핑 즐기는 세계 시민들<br />
<br />
“안에서 뭘 하든 국가가 간섭 안해”<br />
<br />
시는 한강공원을 공적 공간 판단<br />
<br />
“사생활 위해 설치 허가한 것 아냐”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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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에서는 어떨까요? 프랑스 <a href="http://www.79ama.com" target="_blank" title="ONCASINO">http://www.79ama.com</a> 파리에도 서울 한강처럼 도시 가운데로 센강이 흐릅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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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강도 한강처럼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고,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. <br />
<br />
다만 파리에는 텐트를 열어놓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. <br />
<br />
프랑스 시민 안 시카르(55)는 “만약 텐트가 닫혀있고 사람들이 그 안을 볼 수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은가”라며 “프랑스에서 텐트를 열어놓게 강제하는 법은 없다”고 말했습니다.<br />
<br />
이스라엘이나 스위스도 비슷합니다.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입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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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를 눈앞에 두고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<br />
<br />
이스라엘인 메이하이 걸트바겐(37)은 “이스라엘에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텐트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국가나 시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”며 “이는 사생활과 청소년 성생활에 대한 존중의 문제”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
<br />
스위스 시민 피터 에메흐(59)도 “텐트를 칠 수 있게 허용되는 곳이면 안에서 뭘 하든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”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
<br />
이에 견줘,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공적 공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
<br />
시민의 사생활이 지켜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<br />
<br />
“애초 그늘을 만들기 위해 가림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.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텐트를 허가한 것이 아니다.”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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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천에서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하천법에 따라,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텐트를 2면 이상 개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
<br />
금지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경우 1회 적발 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<br />
<br />
한강에 텐트 설치가 허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? 지금부터 6년 전인 2013년 4월의 일입니다. <br />
<br />
“한강에 나무그늘이 많지 않아 쉴 공간이 부족하다”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, 서울시는 ‘그늘막 텐트’ 설치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
<br />
문제는 한강에서 텐트가 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
<br />
텐트 설치가 허용되자, 이번에는 “텐트에서 애정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”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것입니다. <br />
<br />
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“애정행위와 음란행위로 다수의 (한강)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. <br />
<br />
그런 텐트 중 미성년자도 많다. <br />
<br />
텐트의 문을 닫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”고 말했습니다.<br />
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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